회사에서 주5일 근무자에게(월~금) 주말 근무를 16시간 하는 대신 대체 휴무를 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주 52시간 근무 위반이 아닌가요??
회사에서 주5일 근무자에게(월~금) 주말 근무를 16시간 하는 대신 대체 휴무를 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주 52시간 근무 위반이 아닌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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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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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주 소정근로일에 40시간 소정근로를 하고 주말에 16시간의 초과근로를 지시하였다면 이는 1주 주말 포함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