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n 2022.10.06 02:09

8월 출산으로 현재 출산휴가 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출산휴가 90일 사용 후 올해 잔여 연차 10일을 연결하여 휴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출산휴가 90일에 대한 급여는 

60일까지는 지급하고 남은 30일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휴가 신청서 상 11월에 올해 잔여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1) 10일 연차에 대한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2) 이때 4대보험도 동시에 발생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7 13: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0일 연차에 대한 급여를 일할계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로써 휴가기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근로의무를 면제하기 때문에 유급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즉 11월은 근로제공한 날+유급처리 휴일+유급휴가기간을 합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2) 연차휴가수당도 '보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근로일이라면 보수가 발생하므로 당연히 포함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도급용역업체의 계약위반 1 2019.07.17 1482
해고·징계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하던 중 해고(?) 문의드립니다. 1 2013.10.22 1481
기타 단기아르바이트 4대보험 신고 문의 1 2023.06.29 1476
고용보험 4대보험 가입 전 퇴사 1 2017.04.24 1452
기타 원천징수 2019.12.01 1451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수령을 위한 문의 드립니다. 1 2018.11.14 1442
근로계약 해고, 근로계약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1 2016.01.28 1423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내역 소급 관련 1 2020.12.24 1416
근로계약 실업급여를 타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 2022.06.01 1371
임금·퇴직금 해외취업과 4대보험 1 2019.01.06 1360
고용보험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조건 충족 여부 질문드립니다. 1 2022.04.14 1352
고용보험 글쓴이도 모르는 사이에 자진퇴사후 재입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8.04.29 135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회사명이 다릅니다. 1 2020.09.12 1348
임금·퇴직금 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7.25 1319
»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후 연차사용에 따른 급여 1 2022.10.06 131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1 2014.08.03 1298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 문의 2 2013.07.29 1274
고용보험 무급휴직시 사측/피고용인이 부담하는 세금 문의 2 2015.05.06 1262
고용보험 4대보험 소급 가입 및 종합소득 변경 1 2021.05.28 1259
근로계약 4대 보험 미가입된 상태이나 급여 명세서에 해당 항목의 비용이 ... 1 2020.05.14 1257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