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업하려는데 안내받은 급여가 맞는지 알고싶어서요
주 31시간 근무이며,
월~금 1일 5시간(10-4시근무, 12-1시 점심시간) = 25시간
토-일 1일 3시간 (근무시간은 자유롭게) = 6시간
이렇게 근무 할 경우 2022년도 최저임금인 9160원 으로 계산했을 경우
주휴수당포함하여 월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계산식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취업하려는데 안내받은 급여가 맞는지 알고싶어서요
주 31시간 근무이며,
월~금 1일 5시간(10-4시근무, 12-1시 점심시간) = 25시간
토-일 1일 3시간 (근무시간은 자유롭게) = 6시간
이렇게 근무 할 경우 2022년도 최저임금인 9160원 으로 계산했을 경우
주휴수당포함하여 월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계산식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연소근로자 문의 1 | 2022.10.24 | 53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방법 1 | 2022.10.24 | 879 | |
고용보험 | 사업장 장거리 발령으로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여쭈어봅니다. 1 | 2022.10.24 | 51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2.10.24 | 119 | |
임금·퇴직금 | 11월30일 위탁사변경 12월2일 입사 격일제 퇴직금문제 1 | 2022.10.24 | 247 | |
임금·퇴직금 | 법인대표 퇴직금과 중대질병 지원금 1 | 2022.10.24 | 402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당일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22.10.24 | 1726 | |
근로계약 | 고용유지휴직 사용자측의 실수와 개인연차 강제소진건으로 문의드... 1 | 2022.10.24 | 310 | |
휴일·휴가 | 토요일 근로하기로 예정되어있다면 소정근로일인지 휴무일인지 1 | 2022.10.23 | 1043 | |
휴일·휴가 |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매장에서 예비군훈련시 1 | 2022.10.23 | 4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합의서 질문드립니다 1 | 2022.10.22 | 1233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2.10.22 | 408 | |
근로시간 |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하는 경우에 공휴일 휴무시 임금공제 가능... 2 | 2022.10.22 | 738 | |
고용보험 | 편의점 4대보험 미가입 일용직으로 보험등록 실업급여가능한가요 1 | 2022.10.21 | 5275 | |
휴일·휴가 | 올해 처음 연차휴가 도입된 회사의 경우 직원들의 연차휴가일수 계산 1 | 2022.10.21 | 427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건 1 | 2022.10.21 | 589 | |
임금·퇴직금 | 퇴사처리 없이 폐업, 퇴직금 미지급 상태.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 1 | 2022.10.21 | 2706 | |
기타 | 무급휴가 급여계산 1 | 2022.10.21 | 3053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변경 불가시 근로자 손해발생(취업규칙 변경 강요) 1 | 2022.10.21 | 280 | |
휴일·휴가 | 병가 휴직 후 복직시 연차 발생 문의 2 | 2022.10.21 | 138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1시간이고 주휴시간은 약 6.2시간(31/40*8시간)이므로 37.2시간*4.34주(1개월 평균 주의 수)*9,160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주휴일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1주에 1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가정한다면 일요일 3시간은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