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하품 2022.10.06 13:38

퇴직자 연차일수 입사 회계 차이 관련 문의드립니다.

문의1) 연차휴가 자동계산 이용 계산 차이 결과 : 13.21일 인지 38.21일 인지 (하단 결과 값 참조)

   1) 입사일자 : 1994.3.20  퇴사일자 : 2017.4.30  차이  13.21일

   2) 입사일자 : 1994.3.20  퇴사일자 : 2018.4.30  차이 38.21일 인지 13.21일 인지

문의2) 당사 노조합의사항 연 1일(개원일 0.5일, 노조창립일 0.5일) 별도 년차 추가 부여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사기준 회계기준 차이일자에 차감하여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입사 회계일 차이일 13.21일 - (연 1일 휴가 추가 부여 x 근속연수) = 적용가능 또는 적용 불가능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7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전화까지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검토 후 조치하겠습니다.

    2.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분리해서 판단해야 하나 당사자의 목적, 제도 시행의 동기와 경위,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 정산 문의 2 2022.02.11 713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1차 연차촉진 알려주세요 1 2023.01.11 692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3.10 692
휴일·휴가 회계식 입사식 연월 3년차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1 2022.01.17 682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및 연장수당 계산과 퇴직에 따른 연차수당 문의 1 2020.01.04 659
»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 입사 회계 기준 차이 1 2022.10.06 637
휴일·휴가 연차 수당 문의 2 2021.04.08 630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 수당지급의 건 1 2023.01.13 622
휴일·휴가 퇴사 시점 발생 연차수가 맞는지요? 1 2018.02.07 619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산정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1 2021.03.03 605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자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4.26 602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를 상근직으로 변경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부여 ... 1 2023.07.07 575
휴일·휴가 연차 지급일 기준 산정 1 2023.01.27 569
휴일·휴가 육아휴직자의 연차부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2019.11.14 567
휴일·휴가 연차촉진에 따른 연차사용 기간 1 2023.07.10 561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일수 1 2023.01.27 559
근로계약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회계사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1 2021.05.31 557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4.01.02 552
휴일·휴가 연차휴가를 회계일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 관련하... 1 2020.01.02 549
휴일·휴가 연차 회계관리 기준 산정시 정확한 산정 방식 확인 부탁드립니다. 2 2019.04.10 54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