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하품 2022.10.06 13:38

퇴직자 연차일수 입사 회계 차이 관련 문의드립니다.

문의1) 연차휴가 자동계산 이용 계산 차이 결과 : 13.21일 인지 38.21일 인지 (하단 결과 값 참조)

   1) 입사일자 : 1994.3.20  퇴사일자 : 2017.4.30  차이  13.21일

   2) 입사일자 : 1994.3.20  퇴사일자 : 2018.4.30  차이 38.21일 인지 13.21일 인지

문의2) 당사 노조합의사항 연 1일(개원일 0.5일, 노조창립일 0.5일) 별도 년차 추가 부여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사기준 회계기준 차이일자에 차감하여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입사 회계일 차이일 13.21일 - (연 1일 휴가 추가 부여 x 근속연수) = 적용가능 또는 적용 불가능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7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전화까지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검토 후 조치하겠습니다.

    2.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분리해서 판단해야 하나 당사자의 목적, 제도 시행의 동기와 경위,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연차 사용 여부 문의 1 2022.11.02 754
휴일·휴가 1년미만 입사자 입사일기준 연차부여 1 2022.10.31 1167
임금·퇴직금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용직 계약한 근로자(관리자)의 법정수당 지... 1 2022.10.27 1511
휴일·휴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방법 1 2022.10.27 1718
휴일·휴가 한달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 방법 1 2022.10.27 1490
휴일·휴가 연말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한 직원의 퇴직시 잔여연차 정산 1 2022.10.27 1514
휴일·휴가 연차 1 2022.10.26 23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질문 1 2022.10.26 299
휴일·휴가 퇴직자 발생 연차갯수 관련 문의 1 2022.10.20 776
휴일·휴가 육아휴직 예정자 연차 1 2022.10.20 1013
해고·징계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권고사직), 연차수당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1 2022.10.18 2739
기타 경력자 입사1년후 경력연차산정 1 2022.10.18 2589
휴일·휴가 중도 퇴사시 연차사용 기준 1 2022.10.18 1085
휴일·휴가 1개월 미만자 연차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1 2022.10.14 688
휴일·휴가 미사용연차수당 매년 지급 시 2년미만근로자 연차일수 계산방법(... 2 2022.10.14 1946
휴일·휴가 경조휴가 사용 중 코로나 확진으로 경조휴가 취소 요청 1 2022.10.14 783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1 2022.10.10 4244
»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 입사 회계 기준 차이 1 2022.10.06 630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후 연차사용에 따른 급여 1 2022.10.06 1306
임금·퇴직금 직원의 장기휴가로 인한 급여 일할계산 1 2022.10.04 623
Board Pagination Prev 1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