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하품 2022.10.06 13:38

퇴직자 연차일수 입사 회계 차이 관련 문의드립니다.

문의1) 연차휴가 자동계산 이용 계산 차이 결과 : 13.21일 인지 38.21일 인지 (하단 결과 값 참조)

   1) 입사일자 : 1994.3.20  퇴사일자 : 2017.4.30  차이  13.21일

   2) 입사일자 : 1994.3.20  퇴사일자 : 2018.4.30  차이 38.21일 인지 13.21일 인지

문의2) 당사 노조합의사항 연 1일(개원일 0.5일, 노조창립일 0.5일) 별도 년차 추가 부여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사기준 회계기준 차이일자에 차감하여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입사 회계일 차이일 13.21일 - (연 1일 휴가 추가 부여 x 근속연수) = 적용가능 또는 적용 불가능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7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전화까지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검토 후 조치하겠습니다.

    2.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분리해서 판단해야 하나 당사자의 목적, 제도 시행의 동기와 경위,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사용 문의 당일연차, 근태기준 변경 2022.12.30 67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산정기간 문의(귀속월, 지급월? 기준) 2022.12.23 1071
휴일·휴가 연차 생성이 발생기준(입사기준)인 회사에게 퇴직시 회계기준으로... 2022.12.22 167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은 어느시기의 임금을 기준... 2022.12.16 68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할때 통상임금 계산하는 기준 월은? 2022.12.12 566
휴일·휴가 연차 적용 관련 질의입니다. 2022.12.10 131
근로계약 정규직 간 근로계약서를 다르게 작성 가능한지 2022.11.21 285
휴일·휴가 주5일 주중휴무 스케줄 근무자 휴무일 발생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2022.11.07 3198
근로계약 인턴 경력 인정되는 근거 1 2022.11.07 581
고용보험 야근 자진퇴사 실업급여 1 2022.11.06 2208
휴일·휴가 연차 1 2022.10.26 231
휴일·휴가 퇴직자 발생 연차갯수 관련 문의 1 2022.10.20 776
»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 입사 회계 기준 차이 1 2022.10.06 637
휴일·휴가 대체휴무일사용문의 1 2022.09.03 489
휴일·휴가 입사일기준 연차촉진제 1 2022.08.29 654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휴가 1 2022.07.28 727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글 올립니다. 1 2022.07.12 1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기준 및 권고사직 문의 1 2022.06.22 812
근로시간 탄력근무제에서 연장근로시 수당 지급 기준 1 2022.06.11 229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2.05.25 39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8 Next
/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