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24 2022.10.09 15:40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 인사업무 담당자 입니다. 

저희사는 규정에의해 비위자에 징계를 부여하고 있으며,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은 징계 종류에 따라 승진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저의 질의 사항은   A직원이 징계를 받고 징계에 따른 승진제한 기간 중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승진제한 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 내부 규정에는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포함하게 하는데 해당기간을 인정하게 되면 징계 처분자가 육아휴직 사용을 통한 승진제한 기간의 효과를 없앨 수 있을 것 같은 의문이 들어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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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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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9 13: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 사업장의 내규에 따라 징계 종류에 따른 승진제한기간이 존재하고, 노동관계법령에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는데 이 기간이 겹치는 것이 쟁점이므로 결국 해석의 문제로 보입니다. 관행이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육아휴직이 없었다해도 승진제한은 적용될 것이고, 해당 승진제한 기간도 육아휴직을 이유로 하는 것은 아니기에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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