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시 2022.10.10 21:03

A.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2021년도 용역도급계약(1)연차26일로 산출내역 포함.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26*일당=연차수당총액)은 연말에 일괄지급키로 했습니다.

, 이중 1달만근시 발생하는연차(11일)는 자유롭게 사용하고, 미사용 연차는 정산을 통해 12월에 지급키로 함.

그리고, 1년개근시 발생하는 연차(15)수당은 12월에 일괄지급키로함.

 

 

A질문1) 1달만근시 발생한 연차11개중,퇴직전 이미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A질문2) 질문1에서 퇴직금에 포함된다면, 미사용연차수당 (11)이 총 1,110,000원 이라고하면, 퇴직3개월전 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 1) 12월에 110만원지급이므로, 1,110,000 / 3개월 = 366,666원 인가요?

- 2) 마지막 3개월 매월10만원 = 300,000원 인가요?

- 3) 1,110,000 x 92/ 365 = 279,780(3개월) 인가요?  

A질문3)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시, 다음해 사용가능한 15연차수당을 연말에 일괄지급경우, 퇴직금에 포함여부?

만약 포함된다면 계산방법은?

 

B. 질문4) 연차휴가 사용방법 문의?

연차휴가 사용시 1일 또는 1/2(반차)를 허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측에서 시간단위(1시간 또는 2시간), 휴가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1시간씩 8시간을 사용한다면, 1연차사용한 것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토록 가능한것이라고, 주장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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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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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24 13: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사유발생일 이전에 이미 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을 말하므로 1년 미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사유발생일 이전에 이미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합니다.

     

    2.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입사 후 1년이 지났다면 15개 추가 발생한 연차휴가는 제외하고 1년미만 연차휴가에 따른 수당의 3/12을 포함하면 됩니다.

     

    3.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퇴직연도에 지급한 수당이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4. 반차나 시간 단위 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정한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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