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11일 입사
2022년 1월 12일 퇴사
연차수당 공소시효는 3년으로 2019~2021년도치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형사처벌 공소시효는 5년인데 그럼 2017년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2011년 10월 11일 입사
2022년 1월 12일 퇴사
연차수당 공소시효는 3년으로 2019~2021년도치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형사처벌 공소시효는 5년인데 그럼 2017년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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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1 | 2022.10.26 | 510 |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무자 근무시간 조절 1 | 2022.10.26 | 851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2.10.26 | 231 | |
근로계약 | 최저임금 미지급 및 임금 체불, 성희롱 여부 확인 1 | 2022.10.26 | 151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중 퇴직자 발생시 퇴직금 산정방법 1 | 2022.10.26 | 2052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주-주야-비) 임금계산 1 | 2022.10.26 | 4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질문 1 | 2022.10.26 | 309 | |
휴일·휴가 | 병가 사용 시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2.10.25 | 4981 | |
임금·퇴직금 | 배당종기일 연장방법과 경매후 절차 | 2022.10.25 | 1260 | |
휴일·휴가 | 휴일대체 근무 사용 시기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2.10.25 | 653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1 | 2022.10.25 | 295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법정공휴일 수당 질문입니다 1 | 2022.10.25 | 836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청구 1 | 2022.10.25 | 479 | |
임금·퇴직금 | 3월 2일 입사 2월 28일 퇴사 퇴직금 및 실업급여 문의 1 | 2022.10.25 | 449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10.25 | 435 | |
임금·퇴직금 | 5일근무 퇴사 임금지급 받을수있을까요 1 | 2022.10.25 | 1717 | |
기타 | 휴게시간 30분 생략에 대한 조치 1 | 2022.10.25 | 512 | |
기타 | 학원 강사등록 근로계약 최저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10.25 | 508 | |
임금·퇴직금 | 격일 근무 임금 계산 부탁드려요 1 | 2022.10.24 | 334 | |
기타 |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직원 인사평가 불이익 1 | 2022.10.24 | 12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효는 사유발생일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연차수당의 경우 수당지급일부터 소멸시효를 판단하면 됩니다. 즉 현재 시점에서 5년 범위안에서 지급기일이 도래했음에도 미지급한 수당이 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