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meshjeong 2022.10.12 11:47

6개월 근로계약이 10월 31일자로 종료되고, 회사로 부터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계약 연장 불가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기가 입장이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자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사업자 측에서 '계약만료에 의한 해고'로 고용보험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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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24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도중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고'이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자발적 이직' 혹은 '사직'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나 사직은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정이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약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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