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meshjeong 2022.10.12 11:47

6개월 근로계약이 10월 31일자로 종료되고, 회사로 부터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계약 연장 불가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기가 입장이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자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사업자 측에서 '계약만료에 의한 해고'로 고용보험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24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도중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고'이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자발적 이직' 혹은 '사직'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나 사직은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정이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약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 예정자 연차 1 2022.10.20 1013
기타 퇴사로 인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청구 1 2022.10.19 1106
임금·퇴직금 임금계산에 관한 문의 2 2022.10.19 1285
근로시간 4조2교대 근로시간 산정(월급) 문의 1 2022.10.19 3448
휴일·휴가 연차 발생 2 2022.10.19 300
임금·퇴직금 수습 3개월 후 1 2022.10.18 325
임금·퇴직금 퇴사 후 4대보험 정산분 중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버티... 2022.10.18 1002
해고·징계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권고사직), 연차수당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1 2022.10.18 2764
임금·퇴직금 단기알바 주휴수당 1 2022.10.18 1197
기타 경력자 입사1년후 경력연차산정 1 2022.10.18 2627
근로계약 감단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0.18 345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 1 2022.10.18 191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 대신 근무시 급여는 어떻게 지급해애 할까요? 1 2022.10.18 476
휴일·휴가 중도 퇴사시 연차사용 기준 1 2022.10.18 1106
임금·퇴직금 월요일->개천절, 화요일 입사시 주휴수당 1 2022.10.18 2106
근로계약 수습과 인턴 차이 1 2022.10.18 3678
산업재해 신입사원도 산업재해가능할까요? 1 2022.10.18 670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 1 2022.10.17 495
근로계약 E-9 외국인 근로자 회사 귀책 사유가 없는 이직 신청 2022.10.17 1377
직장갑질 장애인 5호선 지하철 시위로 인한 지각 1 2022.10.17 600
Board Pagination Prev 1 ...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