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3월 ~ 21년 11월까지는 주당 12시간을 근무하면서 월 60만원의 월급을 받았고,
21년 12월~22년 9월까지는 주당 15시간을 근무하면서 월 90만원의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사업주가 폐업을 하게되었는데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가요?
21년 3월 ~ 21년 11월까지는 주당 12시간을 근무하면서 월 60만원의 월급을 받았고,
21년 12월~22년 9월까지는 주당 15시간을 근무하면서 월 90만원의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사업주가 폐업을 하게되었는데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1 | 2022.10.26 | 510 |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무자 근무시간 조절 1 | 2022.10.26 | 851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2.10.26 | 231 | |
근로계약 | 최저임금 미지급 및 임금 체불, 성희롱 여부 확인 1 | 2022.10.26 | 151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중 퇴직자 발생시 퇴직금 산정방법 1 | 2022.10.26 | 2052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주-주야-비) 임금계산 1 | 2022.10.26 | 4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질문 1 | 2022.10.26 | 309 | |
휴일·휴가 | 병가 사용 시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2.10.25 | 4980 | |
임금·퇴직금 | 배당종기일 연장방법과 경매후 절차 | 2022.10.25 | 1260 | |
휴일·휴가 | 휴일대체 근무 사용 시기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2.10.25 | 653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1 | 2022.10.25 | 295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법정공휴일 수당 질문입니다 1 | 2022.10.25 | 836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청구 1 | 2022.10.25 | 479 | |
임금·퇴직금 | 3월 2일 입사 2월 28일 퇴사 퇴직금 및 실업급여 문의 1 | 2022.10.25 | 449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10.25 | 435 | |
임금·퇴직금 | 5일근무 퇴사 임금지급 받을수있을까요 1 | 2022.10.25 | 1717 | |
기타 | 휴게시간 30분 생략에 대한 조치 1 | 2022.10.25 | 512 | |
기타 | 학원 강사등록 근로계약 최저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10.25 | 508 | |
임금·퇴직금 | 격일 근무 임금 계산 부탁드려요 1 | 2022.10.24 | 334 | |
기타 |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직원 인사평가 불이익 1 | 2022.10.24 | 12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즉 4주 평균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계속근로기간에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해당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참고>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해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가 포함된다
회시번호 : 근로조건지도과-4378, 회시일자 : 2008-10-09
(전략)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 연수에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4주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가 포함되고, 연차 유급 휴가와 관련해서는 계속근로 연수 1년간 전체에 대해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4주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