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차89 2022.10.12 15:25

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을 입사일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님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할 것을 검토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입사-2013.2.18 일 

     21년 잔여연차 2.5개

     연차발생- 2022.02.28 18개발생

     회계연도 기준일 (2022.12.31) 로 하면

     이 사람은 22년 12.31일에 연차 몇개가 생기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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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24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연차휴가 계산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참고 행정해석>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회시일자 : 2008-02-28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에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거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일부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시 불이익변경에 해당...(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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