찡찡쓰 2022.10.12 15:33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출산이 내년 2월달 중순 정도가 예정일이라서

12월달에 출산후휴가를 가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상급자가 11월달에 출산전휴가로 가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출산후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회사의 편의를 생각하여

이미 예정일보다 2달이나 앞당겨 쓰는 상황인데

회사에서 11월달부터 출산휴가를 쓰라고 강요하면 제가 그 상황에 납득을 해야되나요>

그리고 제가 제 의사대로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강요하는 것에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

출산휴가를 법적으로 원하는 기간 내에 노동자가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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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24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7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며 임산부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는 출산휴가에 대해 별도의 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서 통상적인 휴가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휴가신청, 청구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휴가를 거부하거나 날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사실상 귀하께서 청구하신 시기에 대해 사용자가 출산휴가를 거부하면 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휴가개시일에 휴가가 시작될 수 있으므로 서면등으로 근거를 남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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