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초단시간근로자 휴업수당과 관련 질의하고자 합니다
수영강사가 1일2시간 1주10시간 강습을 하며 시간당 강사료가 20,000원입니다
그런데 가령 10.1일자로 회사사정상 휴장했을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그기준을 알고싶습니다(월급제가 아닌 시간제임금이다보니 산정이 어렵습니다)
7월에는 강습40회 800,000원 8월에는 강습42회 840,000원 9월에는 강습39회 780,000원의 강습료를 지급했다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2,420,000원/92일=26,304원이고 휴업수당기준은 26,300원×70%=18,410원이 되는데
그러면 1일기준(8시간)18,410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제 근로자이므로 시간당 강사료인 20,000원×70%=14,000원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조속한 시일내에 회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강사가 근로자인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르면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르면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20000원이 '통상임금'이라면 그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