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월~금 / 9~18시) 근로자인데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타지 출장으로 8시간씩 이틀을 회사에서 요구 합니다.
이에따라 보상을 요구하려고하는데
1. 진행시 보상방법은 토요일 1.5배 일요일 2배가 맞는지요?
2. 52시간 초과부분에대한 보상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3. 회사에서는 휴무로 대체하려고하는데 토요일은 1.5배 휴일 근로 일요일은 1배 휴일근로를 주장합니다. 위법사항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토요일은 연장근로, 일요일은 휴일근로입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근로는 100% 가산입니다.
2. 법위반 여부를 떠나 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인지 휴일근로인지에 따라 위의 기준에 의해 지급해야 합니다.
3. 휴(무)일 대체는 근로자와 사전 합의를 통해 실시가 가능하고 1:1의 비율로도 가능합니다. 즉 휴(무)일과 소정근로일을 맞바꾸는 것이므로 바뀐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는 귀하의 말씀대로 가산비율을 반영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토요일 1.5배, 일요일 1배가 어떤 기준인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위의 보상휴가제와 휴일의 대체를 혼용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 해당 지급근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