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계약직으로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총 3년동안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약은 성립되지 않았는데 직장에서 계약만료 퇴사처리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해서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계약직으로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총 3년동안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약은 성립되지 않았는데 직장에서 계약만료 퇴사처리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해서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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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1 | 2022.10.26 | 510 |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무자 근무시간 조절 1 | 2022.10.26 | 851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2.10.26 | 231 | |
근로계약 | 최저임금 미지급 및 임금 체불, 성희롱 여부 확인 1 | 2022.10.26 | 151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중 퇴직자 발생시 퇴직금 산정방법 1 | 2022.10.26 | 2052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주-주야-비) 임금계산 1 | 2022.10.26 | 4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질문 1 | 2022.10.26 | 309 | |
휴일·휴가 | 병가 사용 시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2.10.25 | 4981 | |
임금·퇴직금 | 배당종기일 연장방법과 경매후 절차 | 2022.10.25 | 1260 | |
휴일·휴가 | 휴일대체 근무 사용 시기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2.10.25 | 653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1 | 2022.10.25 | 295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법정공휴일 수당 질문입니다 1 | 2022.10.25 | 836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청구 1 | 2022.10.25 | 479 | |
임금·퇴직금 | 3월 2일 입사 2월 28일 퇴사 퇴직금 및 실업급여 문의 1 | 2022.10.25 | 449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10.25 | 435 | |
임금·퇴직금 | 5일근무 퇴사 임금지급 받을수있을까요 1 | 2022.10.25 | 1717 | |
기타 | 휴게시간 30분 생략에 대한 조치 1 | 2022.10.25 | 512 | |
기타 | 학원 강사등록 근로계약 최저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10.25 | 508 | |
임금·퇴직금 | 격일 근무 임금 계산 부탁드려요 1 | 2022.10.24 | 334 | |
기타 |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직원 인사평가 불이익 1 | 2022.10.24 | 12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만료로 계속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고 2년 초과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계약을 갱신한 후 계약종료가 된 경우는 소위 정규직으로 보아 계약종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경영상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은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