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에코 2022.10.13 09:43

 당사는 중국법인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중국법인에 근무중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국내에서 급여를 비과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 급여를 비과세로 지급하고 있는데 퇴직금 의무가 있는지 여쭙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26 10: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관계법에 따라 요건이 되면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해당국가에서 별도로 설립한 법인이라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의 노동관계법을 따라야 하나 해당 근로자를 국내 본사에서 채용하고 노무관리도 본사에서 한다면 한국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복리후생적 차량유지비 평균임금, 통상임금 반영 여부 1 2022.10.31 1698
임금·퇴직금 연차발생 갯수 관련 1 2022.10.31 418
최저임금 격일근무 주차관리원의 급여와 수당 계산입니다. 1 2022.10.31 733
해고·징계 허위사실로 인한 억울한 부당해고 1 2022.10.30 495
근로계약 외식업 비밀유지 서약서. 효과 있는 건가요? 1 2022.10.30 972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22.10.30 314
산업재해 이런경우도 산제 처리 가능할까요? 공공기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 1 2022.10.30 403
기타 퇴사한 회사에 제출한 자격증 요구할 수 있나요? 1 2022.10.30 1175
근로시간 근로시간 위반 문의 1 2022.10.30 334
해고·징계 본 건이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1 2022.10.29 29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22.10.29 169
휴일·휴가 법정 공휴일 대체 휴일 1 2022.10.29 708
임금·퇴직금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1 2022.10.28 777
근로시간 월소정근로시간 계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10.28 685
기타 취업규칙 변경 강요 추가 문의 1 2022.10.28 717
기타 출장여비 관한 문의 1 2022.10.28 1580
근로시간 작업준비를 위한 조기출근은 근무신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1 2022.10.28 1324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1 2022.10.27 329
임금·퇴직금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용직 계약한 근로자(관리자)의 법정수당 지... 1 2022.10.27 1529
휴일·휴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방법 1 2022.10.27 1729
Board Pagination Prev 1 ...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