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중국법인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중국법인에 근무중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국내에서 급여를 비과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 급여를 비과세로 지급하고 있는데 퇴직금 의무가 있는지 여쭙니다.
당사는 중국법인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중국법인에 근무중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국내에서 급여를 비과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 급여를 비과세로 지급하고 있는데 퇴직금 의무가 있는지 여쭙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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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퇴사시 1 | 2022.10.21 | 358 | |
비정규직 | 파견직 2년후 같은 회사랑 재계약 가능한가요? 1 | 2022.10.21 | 2026 | |
최저임금 | 월 6회휴무 최저임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1 | 2022.10.20 | 651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 관련 부서장 결재 및 환급 1 | 2022.10.20 | 541 | |
임금·퇴직금 | 중간 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1 | 2022.10.20 | 4145 | |
휴일·휴가 | 연차 이월 후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 계산 1 | 2022.10.20 | 2525 | |
휴일·휴가 | 퇴직자 발생 연차갯수 관련 문의 1 | 2022.10.20 | 77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예정자 연차 1 | 2022.10.20 | 1013 | |
기타 | 퇴사로 인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청구 1 | 2022.10.19 | 1106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에 관한 문의 2 | 2022.10.19 | 1285 | |
근로시간 | 4조2교대 근로시간 산정(월급) 문의 1 | 2022.10.19 | 3423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2 | 2022.10.19 | 300 | |
임금·퇴직금 | 수습 3개월 후 1 | 2022.10.18 | 325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4대보험 정산분 중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버티... | 2022.10.18 | 998 | |
해고·징계 |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권고사직), 연차수당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1 | 2022.10.18 | 2744 | |
임금·퇴직금 | 단기알바 주휴수당 1 | 2022.10.18 | 1169 | |
기타 | 경력자 입사1년후 경력연차산정 1 | 2022.10.18 | 25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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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 1 | 2022.10.18 | 191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자 대신 근무시 급여는 어떻게 지급해애 할까요? 1 | 2022.10.18 | 4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관계법에 따라 요건이 되면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해당국가에서 별도로 설립한 법인이라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의 노동관계법을 따라야 하나 해당 근로자를 국내 본사에서 채용하고 노무관리도 본사에서 한다면 한국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