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1년으로 12.01.부터 11.30.까지이고 4대보험은 가입된 상태로
상시근로자입니다.(월~금, 09:00-18:00)
문의드리고 싶은 건 실업급여 충족조건인데
계약기간 중 집안사정으로 1개월 간 무급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이경우 계약기간 만료(11.30.)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계약기간 1년으로 12.01.부터 11.30.까지이고 4대보험은 가입된 상태로
상시근로자입니다.(월~금, 09:00-18:00)
문의드리고 싶은 건 실업급여 충족조건인데
계약기간 중 집안사정으로 1개월 간 무급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이경우 계약기간 만료(11.30.)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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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대체휴무 정의 문의 1 | 2020.11.21 | 1022 | |
임금·퇴직금 | 녀차수당및퇴직금 1 | 2016.07.17 | 282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의 휴가사용범위에 대해서 1 | 2010.08.09 | 3736 | |
휴일·휴가 | 근속근무년수 1년 미만 사원의 연차 사용 1 | 2011.03.14 | 4529 | |
휴일·휴가 | 근속 1년 미만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3.06.27 | 492 | |
임금·퇴직금 | 근무기간 1년 기준 1 | 2019.06.25 | 1935 | |
휴일·휴가 | 교육공무직(방중비근무자) 1년 초과 육아휴직 사용시 연차수당 산... 1 | 2021.12.15 | 1909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중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 2022.02.09 | 123 | |
휴일·휴가 | 계약직 근로자 회계연도 연차 발생 문의 1 | 2020.02.06 | 1015 | |
» | 고용보험 | 계약기간 중 휴직사용 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알고 싶습니다. 1 | 2022.10.13 | 529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기간 1년 도래 시점에서 퇴직연금 소급 납부 문의 1 | 2023.07.21 | 619 | |
휴일·휴가 | 경력자, 이직자 연차 | 2018.04.25 | 7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해서..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 2007.04.19 | 2736 | |
여성 | ☞1년 미만 근무한 직장에서 육아휴직신청 | 2005.11.19 | 22975 | |
임금·퇴직금 | 9개월 근무시 퇴직금 청구 가능한지? 1 | 2013.08.23 | 8744 | |
휴일·휴가 | 9개월 계약직 연차휴가생성 관련 문의 1 | 2022.01.04 | 1209 | |
휴일·휴가 | 6개월 단위 계약직의 연차 부여 1 | 2021.06.13 | 3009 | |
근로계약 | 4대보험 미가입/최저시급 미달,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가 다릅니다. 1 | 2020.05.12 | 1505 | |
임금·퇴직금 | 4년 근속이지만 새로 계약 후 1년에서 하루가 빈다며 퇴직금을 주... 1 | 2018.01.19 | 1030 | |
해고·징계 | 3개월 단위 반복적 근로계약 자동연장 중 근로계약기간만료통보 ... 1 | 2010.11.22 | 110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40조에 따르면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중 하나는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하의 경우 11개월 가량 근무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말하므로 근로일+유급일을 모두 더해 계산합니다. 즉 1주 5일 근무하는 경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5일+주휴일을 포함하여 6일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