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러기대장 2022.10.13 12:25

계약기간 1년으로 12.01.부터 11.30.까지이고 4대보험은 가입된 상태로

상시근로자입니다.(월~금, 09:00-18:00)

문의드리고 싶은 건 실업급여 충족조건인데

계약기간 중 집안사정으로 1개월 간 무급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이경우 계약기간 만료(11.30.)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26 10: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40조에 따르면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중 하나는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하의 경우 11개월 가량 근무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말하므로 근로일+유급일을 모두 더해 계산합니다. 즉 1주 5일 근무하는 경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5일+주휴일을 포함하여 6일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이사로인해)문의합니다. 2022.12.22 963
근로계약 실업급여 기준에 충족하는건가요? 2022.12.21 447
해고·징계 부당해고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2.12.16 918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못받게하기위해 기업에서 고의로 직원들의 퇴직날짜를... 2022.12.12 553
고용보험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문의 2022.11.30 471
고용보험 실업급여 불인정 취소 2022.11.28 424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2022.11.21 376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와 시말서 작성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 2022.11.21 126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2022.11.17 311
고용보험 질문 원거리 파견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인정 1 2022.11.07 2404
고용보험 야근 자진퇴사 실업급여 1 2022.11.06 2190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1 2022.11.03 596
임금·퇴직금 입금체불, 지연지급 등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및 청년재직자 ... 2022.11.03 124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검토 및 실업급여 1 2022.11.02 598
직장갑질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1.01 402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1 2022.10.25 295
고용보험 조기재취업 수당 받은 후 개인 사유 퇴사 시, 남은 실업수당 청구... 2022.10.16 1023
기타 정년퇴직 후 재취업(6개월) 후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1 2022.10.13 2357
» 고용보험 계약기간 중 휴직사용 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알고 싶습니다. 1 2022.10.13 536
고용보험 계약만료 실업급여 1 2022.10.12 795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00 Next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