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1년으로 12.01.부터 11.30.까지이고 4대보험은 가입된 상태로
상시근로자입니다.(월~금, 09:00-18:00)
문의드리고 싶은 건 실업급여 충족조건인데
계약기간 중 집안사정으로 1개월 간 무급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이경우 계약기간 만료(11.30.)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계약기간 1년으로 12.01.부터 11.30.까지이고 4대보험은 가입된 상태로
상시근로자입니다.(월~금, 09:00-18:00)
문의드리고 싶은 건 실업급여 충족조건인데
계약기간 중 집안사정으로 1개월 간 무급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이경우 계약기간 만료(11.30.)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수습기간과 구두로 말한 수습기간 또 퇴사기간 1 | 2023.03.16 | 1864 | |
기타 |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1 | 2023.03.10 | 34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중 피보험단위기간 적용에 관련되어서 1 | 2023.03.10 | 844 | |
근로계약 | 청소아주머니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요? 2 | 2023.02.17 | 672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3개월 종료 후 퇴사자 소급분 적용 1 | 2023.02.16 | 1795 | |
임금·퇴직금 | 산재처리 후 무급 휴가 퇴직산정기간 1 | 2023.02.10 | 2725 | |
기타 | 부당해고기간 경력인정 1 | 2023.02.07 | 283 | |
비정규직 | 계약직 연장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 2023.01.31 | 1793 | |
근로계약 | 경력증명서 안에 들어가는 재직기간 문의드립니다 1 | 2023.01.27 | 687 | |
임금·퇴직금 | 학업으로 인한 개인 휴직 시 근로 기간 포함 문의 1 | 2023.01.20 | 751 | |
임금·퇴직금 | 본청에서 지급하는 격려금을 하청에서 수습이라는 명목으로 지급... | 2023.01.19 | 254 | |
해고·징계 | 근로기한 30일 미만인데 출근중 교통사고 1 | 2023.01.03 | 687 | |
근로계약 | 만55세 고령자 무기계약직 관련 | 2022.12.21 | 1957 | |
근로계약 | 주45시간 주휴수당 및 수습기간 90% | 2022.11.29 | 983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교육비 반납 또는 적정 금액은 ? | 2022.11.20 | 714 | |
고용보험 | 질문 원거리 파견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인정 1 | 2022.11.07 | 2381 | |
» | 고용보험 | 계약기간 중 휴직사용 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알고 싶습니다. 1 | 2022.10.13 | 523 |
기타 | 해외연수 후 의무재직기간 미준수 시 변상 내용 및 동일부서 대체... 1 | 2022.10.07 | 877 | |
고용보험 | 감단직 경비 피보험가입기간 인정 궁금해요 1 | 2022.10.06 | 751 | |
휴일·휴가 | 주16시간 프리랜서(사업소득)근로자 연차휴가 계산법 1 | 2022.09.30 | 420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40조에 따르면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중 하나는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하의 경우 11개월 가량 근무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말하므로 근로일+유급일을 모두 더해 계산합니다. 즉 1주 5일 근무하는 경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5일+주휴일을 포함하여 6일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