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1년으로 12.01.부터 11.30.까지이고 4대보험은 가입된 상태로
상시근로자입니다.(월~금, 09:00-18:00)
문의드리고 싶은 건 실업급여 충족조건인데
계약기간 중 집안사정으로 1개월 간 무급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이경우 계약기간 만료(11.30.)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계약기간 1년으로 12.01.부터 11.30.까지이고 4대보험은 가입된 상태로
상시근로자입니다.(월~금, 09:00-18:00)
문의드리고 싶은 건 실업급여 충족조건인데
계약기간 중 집안사정으로 1개월 간 무급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이경우 계약기간 만료(11.30.)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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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개인 휴직 이후 연차 계산 1 | 2023.01.25 | 562 | |
임금·퇴직금 | 학업으로 인한 개인 휴직 시 근로 기간 포함 문의 1 | 2023.01.20 | 768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호봉 상승 1 | 2023.01.12 | 168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퇴사, 연차수당 지급 1 | 2023.01.04 | 2896 | |
임금·퇴직금 | 개인상 휴직기간 근속일수 미산정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건 1 | 2023.01.04 | 537 | |
고용보험 |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관련 문의 | 2022.12.14 | 78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복직시 연가일수 | 2022.12.12 | 1743 | |
휴일·휴가 | 병가 기준이 있으나 업무 상 재해가 아니라고 무급휴직을 강권하... 1 | 2022.12.02 | 9624 | |
임금·퇴직금 | 병가, 일반 휴직 후 퇴사시 퇴직금 1 | 2022.12.02 | 2734 | |
해고·징계 | 육아휴직자의 해고 사유 발견 시 | 2022.12.01 | 287 | |
임금·퇴직금 | 인수합병시 퇴직금 지급 | 2022.11.29 | 1286 | |
여성 | 임신 여성 근로자 육아휴직 | 2022.11.29 | 362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복직 후 발생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2.11.11 | 353 | |
휴일·휴가 | 질병휴직 후 복직자 연차 발생갯수 1 | 2022.11.08 | 373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을 언제까지 신청해서 회사 결제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1 | 2022.10.26 | 814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중 퇴직자 발생시 퇴직금 산정방법 1 | 2022.10.26 | 205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예정자 연차 1 | 2022.10.20 | 1019 | |
» | 고용보험 | 계약기간 중 휴직사용 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알고 싶습니다. 1 | 2022.10.13 | 536 |
해고·징계 | 징계 후 승진제한 기간에 육아휴직 신청 1 | 2022.10.09 | 1628 | |
휴일·휴가 | 질병휴직 후 복직자 연차,호봉승급 1 | 2022.08.10 | 24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40조에 따르면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중 하나는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하의 경우 11개월 가량 근무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말하므로 근로일+유급일을 모두 더해 계산합니다. 즉 1주 5일 근무하는 경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5일+주휴일을 포함하여 6일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