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pite21 2022.10.13 16:18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 법인이 두개의 본,지점(각각의 사업자등록번호, 각자대표)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지점 각각의 취업규칙을 갖고 있고 취업규칙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당사 취업규칙에는 (본지점 모두) 10년 장기근속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한분이 본점에서 6년 근무 후 지점으로 이동하여 4년째 계속근무중이고  올해 말 총 10년 근속자가 되어, 본->지점 이동을 한 상태인데도 상기의 포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 법인이지만 본점에서 퇴사처리 후 지점으로 입사처리된 상태인 경우 동일법인 소속직원이므로 연속근무로 이해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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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26 10: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나 본점에서 지점으로 이동한 모든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인 듯 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전적일 가능성이 높은데 전적이란 사실상 적을 옮기는 것, 즉 근로계약 상대방인 사용자를 변경하는 것이기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원칙적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이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사실상 내부의 절차와 방침에 의해 전적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참고1>

    전적한 근로자가 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 받았더라도 근무가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기간의 근로라면 전근무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이 지급돼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01다71528,  선고일자 : 2003-04-11

     비록 전적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에 사직서를, 피고회사에 입사서류를 각각 제출하는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소외 회사와의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또한 피고회사가 비록 독립한 법인이기는 하나 소외 회사의 대주주들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인 점, 전적 전후에 걸쳐 원고의 업무내용 및 업무처리 장소에 변동이 없었던 점, 또 호봉, 근속수당 등에 대하여도 소외 회사에 최초 입사일을 결정기준으로 삼아온 점과 함께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될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고 전적 이후 피고회사의 근속기간만을 산정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전적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와 피고회사에서의 근무는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2>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의 전적을 명하면서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연수만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수령과 전적 기업으로의 퇴직금 이체 및 근속기간의 통산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경우,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된다

    사건번호 : 대법 95다 29970,  선고일자 : 1996-12-23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의 전적을 명하면서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연수만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수령할 것인지 또는 그 퇴직금을 이적하게 될 기업으로 이체, 적립하여 근속기간의 통산을 받을 것인지를 근로자에게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수령하는 쪽을 선택한 경우, 근로자의 종전 기업에서의 퇴직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그 종전 기업에서의 근로관계는 퇴직금 수령으로 종결되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적 후 기업으로 승계되어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 단절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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