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단 2022.10.13 16:49

월급이 주 6일 220만원이고, 9월 13일인가부터 일 시작 했습니다.

그런데 만근 수당 주는 게 불공평 하다며 입사 다음주에 주 7일을 일하도록 종용했습니다.

휴무일에 나올 경우 유급 휴가 1일을 지급하는 거 아니냐니까 뻔뻔하고 염치가 없다고 합니다.

9월 급여는 130만원을 받았는데, 알바몬 급여 계산에 따르면 132만원이 지급 되어야 한다고 나옵니다. 

 

10월에 사고가 나서 이틀 못나갔는데, 지난 달에 주 7일 일한건 당연한거라서 유급휴가 1일을 못 쳐주겠다고 합니다.

근로 계약서에 따르면 오후 6시~오전 3시까지 일하기로 되어 있는데

특약으로 제가 오후 7시~8시에 출근한다고 적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 넘게 일하면 연장 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서에는 6시로 명시되어 있고 제 개인 사정을 봐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는 건 개념없고 뻔뻔한거라는데,

법적으로 이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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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26 10: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불가합니다. 연장근로와 주휴일의 문제가 쟁점인 듯 한데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이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당사자간 일하기로 약속한 날) 모두 개근하는 경우 1일을 부여하는 것으로써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휴일을 지급해야 합니다. 먼저 귀하의 근로계약서를 보고 적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나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불가하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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