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밀리아 2022.10.13 17:20

안녕하세요 저는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내년 6월이 정년입니다

회사에서는 6월 정년으로 퇴사를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만 계약직으로 근무를 해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6월에 퇴사처리를 하면 4대보험 모두 상실처리가 되고 그리고 다시 4대보험을 가입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7월에서 12월까지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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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26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 사유인데 귀하의 경우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는 걸로 보이고 이직사유 또한 계약만료에 의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할 수 있어 수급이 가능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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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정년퇴직 후 재취업(6개월) 후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1 2022.10.13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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