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원망해 2022.10.14 07:29

결혼으로 인한 경조휴가 5일을 지급받앗습니다.

결혼식 후 당일 저녁부터 코로나 유증상이 보여서 3일뒤 와이프 가 아파서 확인해보니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앗고 저또한 확진으로 격리 통보 문자를 받앗습니다.

때문에 경조휴가 5일 중 2일만 사용하고 3일은 코로나로 인해 아무것도 아니게 되버렷습니다.

회사측에 문의해보니 당시에 개인연차 2개로 대체 처리 신청

경조휴가 취소 신청 첨부 내역으로 코로나 격리 통보문자 및 청첩장 첨부하라고 안내 받고 

경조휴가 원하는 날짜로 다시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되서는 갑자기 경조휴가 사용을 하셨던게 확인이되고

당시에는 저한테 사용 안했다고 했는데 사용해서 처리가 안된다 라고 안내받앗습니다.

그럼 맥락이 제가 경조휴가 사용 전에 코로나 확진이면 취소요청이 되는데 사용 중에 코로나 확진은 안된다 라는건데

경조휴가 중 코로나 확진이 본인의 과실이 있다라는 맥락 입니다.

갑자기 말을 바꾸어서 이렇게 안내는 받앗는데

해당 건에대해서 관련 법규나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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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28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경조사에 사용자가 부여하는 유급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습니다. 경조휴가의 특성상 경조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부여하면 되고, 해당 기간 중 별도의 사정이 생겨 경조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별도로 해당일을 연기하여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귀하의 사정이 안타까운 측면이 있으나 사용자의 동의가 없다면 결혼일로 부터 5일간 부여한 경조휴가 중 코로나 감염으로 인하여 해당 경조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경조휴가중 일부를 추후 사용할 수 있다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사정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순연하여 줄 것을 동의한바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업장 시스템상 이를 번복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되며 이 경우 사용자의 동의로 경조휴가중 일부를 연기하여 사용할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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