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1년미만 입사자에 대해 궁금사항 문의드립니다.
1개월 만근시 연차 휴가발생으로 알고 있는데 1개월 만근을 하지 않아 월급은 쉬는날 만큼 급여세서 삭감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무급휴가로 처리하였기때문에 연차에서 휴가는 1개가 발생하는 걸까요??
아니면 무급휴가로 처리 되었어도 연차 발생 사유는 적용되지 않는 걸까요?
연차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1년미만 입사자에 대해 궁금사항 문의드립니다.
1개월 만근시 연차 휴가발생으로 알고 있는데 1개월 만근을 하지 않아 월급은 쉬는날 만큼 급여세서 삭감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무급휴가로 처리하였기때문에 연차에서 휴가는 1개가 발생하는 걸까요??
아니면 무급휴가로 처리 되었어도 연차 발생 사유는 적용되지 않는 걸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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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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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년 미만시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만근이 연차발생의 조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결근이 아닌 사용자의 허가를 득하여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개근을 충족하게 되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