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렁이 2022.10.14 20:28

연차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1년미만 입사자에 대해 궁금사항 문의드립니다.

1개월 만근시 연차 휴가발생으로 알고 있는데 1개월 만근을 하지 않아 월급은 쉬는날 만큼 급여세서 삭감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무급휴가로 처리하였기때문에 연차에서 휴가는 1개가 발생하는 걸까요??

아니면 무급휴가로 처리 되었어도 연차 발생 사유는 적용되지 않는 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1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년 미만시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만근이 연차발생의 조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결근이 아닌 사용자의 허가를 득하여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개근을 충족하게 되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방법 1 2022.10.27 1758
» 휴일·휴가 1개월 미만자 연차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1 2022.10.14 697
휴일·휴가 경조휴가 사용 중 코로나 확진으로 경조휴가 취소 요청 1 2022.10.14 801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1 2022.10.10 4283
휴일·휴가 주16시간 프리랜서(사업소득)근로자 연차휴가 계산법 1 2022.09.30 4280
휴일·휴가 공휴일 근무시 연차휴가 사용여부 1 2022.09.17 1555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수당 발생 및 청구가능 범위와 일수 1 2022.07.29 369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1 2022.07.28 1562
휴일·휴가 여름휴가 반납건(개인 연차소진) 1 2022.07.21 533
휴일·휴가 연차휴가 1년에 10일 준다는 회사 1 2022.07.02 967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년 계약직 근로자, 1... 1 2022.06.23 1331
휴일·휴가 연차 휴가 발생 일수 2 2022.05.09 251
휴일·휴가 업무상 걸린질병(코로나)임에도 회사측의 연차휴가 강제사용조치 1 2022.04.22 976
휴일·휴가 유급휴일와 연장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04.11 716
임금·퇴직금 2022년도 퇴직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1 2022.03.28 1610
기타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차휴가 1 2022.03.24 944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22.03.17 178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정산이 궁금해요 1 2022.03.07 3691
휴일·휴가 2년 계약직 / 회계연도 기준으로 2년차때 지급후 3년차(마지막해)... 1 2022.01.17 1135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후 퇴직시 연차정산은 어떻게되나요? 1 2022.01.07 615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