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을 운용중인 회사이며
입사 후 1년이 된 시점에 퇴직연금을 가입시킵니다
이 경우 1년 치 불입액을 정산할 때
1년 총 급여/12 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이 맞는지,
직전 3개월 간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 Dc형을 운용중인 회사이며
입사 후 1년이 된 시점에 퇴직연금을 가입시킵니다
이 경우 1년 치 불입액을 정산할 때
1년 총 급여/12 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이 맞는지,
직전 3개월 간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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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초과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미준수 2 | 2022.11.02 | 3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립 1 | 2022.11.02 | 305 | |
임금·퇴직금 | 초과 계산 1 | 2022.11.02 | 137 | |
여성 | 육휴 후 전보 1 | 2022.11.01 | 258 | |
근로시간 | 근무조건의 형평성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2.11.01 | 259 | |
직장갑질 |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11.01 | 402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및 퇴사 종용으로 퇴사하게 되었을 때 신고 1 | 2022.11.01 | 3203 | |
임금·퇴직금 | 법인파산 진행 중인데 밀린 임금 및 퇴직금 문의 | 2022.11.01 | 715 | |
임금·퇴직금 | 시급직 주휴수당 통상시급 적용부분 문의합니다 1 | 2022.11.01 | 626 | |
근로시간 | 주휴시간 계산 1 | 2022.11.01 | 459 | |
산업재해 | 고령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업재해보상 받을수 있는 조건 1 | 2022.11.01 | 504 | |
직장갑질 | 수습사원 아파서 퇴사 1 | 2022.11.01 | 1195 | |
기타 | 전 회사에서 퇴직 처리 안해 줄시 1 | 2022.10.31 | 95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재직자 지연이자 문의 1 | 2022.10.31 | 370 | |
임금·퇴직금 |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근무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1 | 2022.10.31 | 6093 | |
휴일·휴가 | 1년미만 입사자 입사일기준 연차부여 1 | 2022.10.31 | 1180 | |
임금·퇴직금 | 복리후생적 차량유지비 평균임금, 통상임금 반영 여부 1 | 2022.10.31 | 1723 | |
임금·퇴직금 | 연차발생 갯수 관련 1 | 2022.10.31 | 422 | |
최저임금 | 격일근무 주차관리원의 급여와 수당 계산입니다. 1 | 2022.10.31 | 751 | |
해고·징계 | 허위사실로 인한 억울한 부당해고 1 | 2022.10.30 | 50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써 퇴직급여보장법 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