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일 장애인 5호선 지하철 시위로 인한
출근시간 20분 지각에 대해 연장근로해서 근무시간 채우라고 합니다.
연착증도 제출했는데 이것이 정당한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0/17일 장애인 5호선 지하철 시위로 인한
출근시간 20분 지각에 대해 연장근로해서 근무시간 채우라고 합니다.
연착증도 제출했는데 이것이 정당한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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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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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근무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1 | 2022.10.31 | 6001 | |
휴일·휴가 | 1년미만 입사자 입사일기준 연차부여 1 | 2022.10.31 | 1170 | |
임금·퇴직금 | 복리후생적 차량유지비 평균임금, 통상임금 반영 여부 1 | 2022.10.31 | 1680 | |
임금·퇴직금 | 연차발생 갯수 관련 1 | 2022.10.31 | 418 | |
최저임금 | 격일근무 주차관리원의 급여와 수당 계산입니다. 1 | 2022.10.31 | 727 | |
해고·징계 | 허위사실로 인한 억울한 부당해고 1 | 2022.10.30 | 4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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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1 | 2022.10.28 | 776 | |
근로시간 | 월소정근로시간 계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10.28 | 684 | |
기타 | 취업규칙 변경 강요 추가 문의 1 | 2022.10.28 | 712 | |
기타 | 출장여비 관한 문의 1 | 2022.10.28 | 1566 | |
근로시간 | 작업준비를 위한 조기출근은 근무신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1 | 2022.10.28 | 13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하여 실시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거부하신다면 지각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제할지언정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귀하의 경우 추가 20분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므로 거부가 가능할 것 입니다. 물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포괄적으로 연장근로를 합의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