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일 장애인 5호선 지하철 시위로 인한
출근시간 20분 지각에 대해 연장근로해서 근무시간 채우라고 합니다.
연착증도 제출했는데 이것이 정당한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0/17일 장애인 5호선 지하철 시위로 인한
출근시간 20분 지각에 대해 연장근로해서 근무시간 채우라고 합니다.
연착증도 제출했는데 이것이 정당한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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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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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하여 실시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거부하신다면 지각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제할지언정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귀하의 경우 추가 20분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므로 거부가 가능할 것 입니다. 물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포괄적으로 연장근로를 합의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