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합니다.
아파트에 2교대근무 경비원(주간2시간,야간6시간)이 4명있고, 평일(월화수목금토)근무하는 경비반장(평일8시~7시,주간휴게2시간)이 있습니다. (경비원는 시급 9,160원 적용 ) (경비반장은 시급 10,000원)
1명의 경비원이 코로나로 결근이어서 경비반장이 대신근무하였습니다.
이렇경우 교대경비원의 경우 결근으로 일한것 만큼 지급하면 될것 같은데,
경비반장은 대신근무한것에 대한 급여는 어떻에 정해야 할까요?
문의합니다.
아파트에 2교대근무 경비원(주간2시간,야간6시간)이 4명있고, 평일(월화수목금토)근무하는 경비반장(평일8시~7시,주간휴게2시간)이 있습니다. (경비원는 시급 9,160원 적용 ) (경비반장은 시급 10,000원)
1명의 경비원이 코로나로 결근이어서 경비반장이 대신근무하였습니다.
이렇경우 교대경비원의 경우 결근으로 일한것 만큼 지급하면 될것 같은데,
경비반장은 대신근무한것에 대한 급여는 어떻에 정해야 할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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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예컨대 관리자가 신입사원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했다고 해서 신입사원의 급여를 줄 수 없듯이 경비반장이 경비원의 근무를 대신하였다고 해서 해당 경비원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즉 경비반장에게는 업무의 연장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상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