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 사옥에서 감단직으로 근무 중
자회사의 근로계약과는 다르게 모회사에서 주차타워 관리 및 의전 등
업무를 요청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감단직 승인취소를 해야하는거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모회사 사옥에서 감단직으로 근무 중
자회사의 근로계약과는 다르게 모회사에서 주차타워 관리 및 의전 등
업무를 요청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감단직 승인취소를 해야하는거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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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연차수당 및 그 외 수당 계산 방법 2 | 2022.11.06 | 811 | |
여성 | 남녀 임금차별과 승진차별 1 | 2022.11.06 | 275 | |
고용보험 | 야근 자진퇴사 실업급여 1 | 2022.11.06 | 2172 | |
직장갑질 | 원치않는 부서이동과 부당한 처사 1 | 2022.11.05 | 24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문의(근속기간 인정 등) | 2022.11.04 | 526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의 연차휴가 보상 문의 1 | 2022.11.04 | 279 | |
여성 | 임신 중 해고통보 및 고용불평등 1 | 2022.11.04 | 432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토요일 유급적용 1 | 2022.11.04 | 347 | |
임금·퇴직금 | 통상+포괄 야간 근무 시급 계산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1 | 2022.11.04 | 336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포함에 관한 사항 문의 1 | 2022.11.04 | 1598 | |
근로시간 | 1일근무 2일휴무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시 연장근무시간 산정관련... | 2022.11.03 | 674 | |
고용보험 |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1 | 2022.11.03 | 586 | |
최저임금 | 야간주방직원입니다. 야간근무를 첨해봐요. 급여가 맞는지 도와주... 1 | 2022.11.03 | 986 | |
여성 | 육휴발령 진정서넣음 회사패널티있을까요 1 | 2022.11.03 | 159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미만 공휴일 근무시 급여계산법 1 | 2022.11.03 | 4460 | |
근로계약 | 근로시간 주 7.5시간일 경우 휴게시간 부여 1 | 2022.11.03 | 767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미사용 연차와 오프등 궁금한점들이 많습니다 1 | 2022.11.03 | 574 | |
기타 | 타 지역 사업장 파견근무 1 | 2022.11.03 | 393 | |
임금·퇴직금 | 코로나로인한무급처리시 1 | 2022.11.03 | 162 | |
임금·퇴직금 | 입금체불, 지연지급 등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및 청년재직자 ... | 2022.11.03 | 12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감시적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단시간 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승인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즉 감단 승인 취소는 단순히 귀하의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를 시켰다는 것 보다는 승인 당시의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