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망 2022.10.18 14:59

한 해의 중간입사자는 다음해 본인입사일 전까지 생기는

1년미만 근무자 연차 11개가 있고, 다음해동안 쓸수있는 비례연차가 부여됩니다. 

입사3년차부터 경력2년에 1개씩 연차가 가산되는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되지요.

신입이면 쉬운부분인데 제가 궁금한점은

만약 타사경력을 갖고 오신 경력직의 연차문제입니다.

저희 회사 규칙에 가산(경력)연차 산정(근로기준법에 있는 필수사항은 아님)이 적혀있어서

내년 2월이면 1년이 되시는 경력직과장님께서 경력연차가 얼마나오냐 물어보셨습니다.

*경력산정=(자사근속개월수 + 타사경력개월수 * 0.5) - 36개월

경력직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신분 중 예를들면

19-04-15 입사, 타사경력 15년보유

21년도 1월 경력연차 4개부여, 기본연차 15개생성

22년도 기본연차 16개생성 되있고 누락인지 경력연차는없네요

계산방법을 어떻게 대입해야되는지 헷갈립니다 ㅠㅠ 경력연차는 매 해 경력직들에게 

저계산식을 사용하여 주는건지, 

이걸 물어보신분은 22년도 2월에 입사하신, 타사경력은 5년3개월가지신 과장님입니다.

내년에 1년미만근무자 연차, 비례연차외에도 경력연차 부여되는게 맞지않냐고 물어보셔서 질문드려요.

연차관련업무는 처음에 저 혼자일해서 물어볼곳이 없네요ㅠ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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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2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어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즉 경력연차는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귀하 사업장이나 근로계약에 있는 경력연차 산정방식을 따라야 하고 이를 위해 사업장 내 관행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경력산정=(자사근속개월수 + 타사경력개월수 * 0.5) - 36개월'의 내용이 연차휴가 산정의 기준이라해도 1년 미만시부터 부여할 것인지, 1년을 지난 시점부터(혹은 3년차부터) 적용할 것인지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하신 뒤 재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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