쮸리 2022.10.19 13:45

주말근무자 인건비 지급관련하여, 주16시간 근무 하는 경우와 주 14시간 근무자인 경우 두가지 타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토, 일 주말근로하며, 계약서 상에는 일액: 73,300이며,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계약한 상황입니다.

주말에 명절 등을 포함한 법정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와 근무를 했을 경우 근무일에 대한 일비계산과, 주휴수당에 관한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2.10.26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말에 1주 16시간 근로제공할 경우 월평균 4.34주를 적용하면 월 평균 69.44 시간 입니다. 이를 다시 4주로 평균하면 1주17.36 시간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을 하게 되므로 주휴수당과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일급이 73,300원인 경우 2일에 146,600원으로 이는 2일간 근로시간 16시간(편의상 1일 8시간*2일이라 가정합니다. 이 경우 연장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에 주휴 3.2시간을 포함하여 19.2시간에 대한 시간급이 됩니다. 

    따라서 146,600원을 19.2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7,635원이 되어 2022년 기준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에 미달하여 최저임금 위반에 주휴수당 지급의무 위반이 됩니다. 9,160원을 기준으로 19.2시간분 175,872원, 1일 일급으로 87,936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1주 14시간 근로제공시(편의상 1일 7시간 근로제공한다 가정합니다.) 14시간*4.34주= 60.76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4주로 평균하면 1주 15.19 시간으로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여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주휴 3시간이 부여되어 14시간+주휴 3시간등 17시간의 시간급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일액 73,300원*2일 146,600원을 17시간으로 나누면 8,623원으로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에 미달합니다. 9,160원을 기준으로 1주 155,720원, 일급기준으로 77,86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근로일에 법정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해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가령 1주 16시간 근무자의 경우 1일 8시간 근로시 1.5배를 가산하여 12시간분의 시급을 곱하여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주휴 3.2시간 중 1.6시간을 더해 13.6시간분의 시간급 124,576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쮸리 2022.11.18 09:49작성

    기본근무 (토,일) 2주 근무한경우 일급(73300*4)+주휴수당(9160*3.2*2)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1일근무 2일휴무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시 연장근무시간 산정관련... 2022.11.03 678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1 2022.11.03 601
최저임금 야간주방직원입니다. 야간근무를 첨해봐요. 급여가 맞는지 도와주... 1 2022.11.03 1008
여성 육휴발령 진정서넣음 회사패널티있을까요 1 2022.11.03 160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미만 공휴일 근무시 급여계산법 1 2022.11.03 4482
근로계약 근로시간 주 7.5시간일 경우 휴게시간 부여 1 2022.11.03 788
임금·퇴직금 퇴사시 미사용 연차와 오프등 궁금한점들이 많습니다 1 2022.11.03 589
기타 타 지역 사업장 파견근무 1 2022.11.03 396
임금·퇴직금 코로나로인한무급처리시 1 2022.11.03 170
임금·퇴직금 입금체불, 지연지급 등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및 청년재직자 ... 2022.11.03 1250
해고·징계 배우자가 동종 업계에 일하는 것으로 제가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 1 2022.11.03 1145
근로시간 감단직 휴게시간 , 업무 불합리 하다고 생각됩니다. 1 2022.11.03 274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22.11.02 524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연차 사용 여부 문의 1 2022.11.02 766
기타 퇴직시 고용주가 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요? 1 2022.11.02 134
휴일·휴가 병원 나이트킵 근무자 대체휴일 근무시 수당여부 1 2022.11.02 1058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근무 급여계산 2022.11.02 1215
임금·퇴직금 퇴직한지진 2년이 넘었는데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1 2022.11.02 82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검토 및 실업급여 1 2022.11.02 598
근로시간 초과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미준수 2 2022.11.02 370
Board Pagination Prev 1 ...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