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os119 2022.10.20 14:39

저희 회사는 연차 미사용시 무기한 이월하여 퇴사시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으로 연차 사용 촉진도 할수 없는 상황이라  계속 이월시키고 있는데 장기근로자들이  많다보니 

점점문제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원칙대로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보니....

매년 연봉계약을 하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통상임금도 달라지는데

만약에 2018.01.02일 입사자가 퇴사를 한다면  각각의 미사용연차가 발생된 연도별로 각각 당시 임금기준으로 계산을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퇴사시점 당시 임금기준으로 이월된 개수(12개를) 계산하는게 맞나요? 

 연봉  2018년 : 2600만원    미사용연차개수: 2

           2019년: 2800만원    미사용연차개수: 3

           2020년: 3000만원    미사용연차개수: 3

           2021년:  3200만원   미사용연차개수: 4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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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26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기준 임금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시점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기 직전일입니다.

    가령 2018.1.2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9.1.1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과 2019.1.2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발생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가능하며 1년간 사용가능기간에 미사용할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한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한다 대법원의 판례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이 종료되는 연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이 되기 직전일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2019.1.2에 발생한 1년차 15일 연차휴가중 미사용 2일의 연차휴가가 있다면 해당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했던 2020.1.1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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