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견직 1년하고 다시 1년 더해 2년 파견 계약직으로 일했는데요.
다시 더 연장해서 일할수는 없는 건지 그냥 자동 계약종료인지요.
아니면 제 소속을 다른 파견업체로 넘기고 다시 계약해서 계속 일할수는 없는 건지 알고 싶어요.
(본사에서는 정규직으로 해줄 마음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파견직 1년하고 다시 1년 더해 2년 파견 계약직으로 일했는데요.
다시 더 연장해서 일할수는 없는 건지 그냥 자동 계약종료인지요.
아니면 제 소속을 다른 파견업체로 넘기고 다시 계약해서 계속 일할수는 없는 건지 알고 싶어요.
(본사에서는 정규직으로 해줄 마음은 없어 보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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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 1 | 2022.11.12 | 190 | |
근로계약 | 출근이후연봉조정제안으로퇴사 1 | 2022.11.12 | 251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1 | 2022.11.11 | 279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부상으로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를 수습평가를 통해 근... | 2022.11.11 | 870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 수당의 지급관련 쪼개기 지급이 가능한지(ex. 1. 5. 9. ... 1 | 2022.11.11 | 148 | |
임금·퇴직금 | 직무수당, 자격수당, 법적선임수당에 대해 문의 1 | 2022.11.11 | 3725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문의입니다. 1 | 2022.11.11 | 138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복직 후 발생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2.11.11 | 353 | |
근로시간 | 교대제 근무 문의 1 | 2022.11.11 | 179 | |
임금·퇴직금 | 단시간근로자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11.11 | 331 | |
고용보험 | 맞벌이부부 실업급여문의 1 | 2022.11.11 | 337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및 사용방법 문의 1 | 2022.11.11 | 259 | |
기타 | 토요일(소정 근로일) 연차사용 문의 드립니다. 1 | 2022.11.11 | 48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산입여부 1 | 2022.11.11 | 178 | |
해고·징계 | 학원 강사 산재보험 적용 및 해고통보 문의 1 | 2022.11.11 | 859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1 | 2022.11.10 | 397 | |
기타 | 노트북 반납시 포맷 관련 문의 | 2022.11.10 | 631 | |
기타 | 승진평가 시 휴직자 평정의 건 문의 | 2022.11.10 | 886 | |
근로계약 | 조직변경에 따른 강제 근무조건 변경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 1 | 2022.11.10 | 2354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1 | 2022.11.10 | 3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제2항은 파견기간은 총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만약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할 경우 동법 제 6조의 2제3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3) 따라서 귀하가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하고 해당 사용사업장에서 1년단위로 파견계약에 따라 총 2년을 초과하여 일했다면 사용사업주는 귀하에 대해 직접 고용을 해야 합니다. 이는 파견업체가 변경 되더라도 동일한 사용사업주에 대해 2년을 초과할 수 없는 부분인 만큼 귀하가 다른 파견업체와 근로계약 후 해당 사용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하더도 2년을 초과한 것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