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라미 2022.10.21 09:41

안녕하세요. 

파견직 1년하고 다시 1년 더해 2년 파견 계약직으로 일했는데요.

다시 더 연장해서 일할수는 없는 건지 그냥 자동 계약종료인지요.

아니면 제 소속을 다른 파견업체로 넘기고 다시 계약해서 계속 일할수는 없는 건지 알고 싶어요.

(본사에서는 정규직으로 해줄 마음은 없어 보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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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27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제2항은 파견기간은 총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만약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할 경우 동법 제 6조의 2제3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3) 따라서 귀하가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하고 해당 사용사업장에서 1년단위로 파견계약에 따라 총 2년을 초과하여 일했다면 사용사업주는 귀하에 대해 직접 고용을 해야 합니다. 이는 파견업체가 변경 되더라도 동일한 사용사업주에 대해 2년을 초과할 수 없는 부분인 만큼 귀하가 다른 파견업체와 근로계약 후 해당 사용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하더도 2년을 초과한 것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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