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게... 2022.10.21 14:56

안녕하세요. 저는 170명 규모의 회사에서 근로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임금인상이 매년 4월에 진행되는데, 

기존 취업규칙에 1월부터 3월사이 발생한 인상금액과 기존임금의 차액에 대해 4월에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연 120만원 인상의 경우, 발생한 차이인 1월 10만 + 2월 10만 + 3월 10만 + 4월 10만을 합하여 4월 급여일에 40만원을 지급)

 

하지만 내년에 본사차원에서 4월에 소급하는 부분을 변경(삭제 or 지급기준일을 4월로 수정)하기 위해,

기존 취업규칙을 고수할 경우 1~3월분의 차액은 지급할 수 없으므로, 4~12월(9개월분)의 인상액을 기존과 같은 지급방식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120만원을 인상하여 줄 수 있지만, 기존 취업규칙 고수할 경우 90만원만 인상하여 12개월로 나누어 준다는 의미)

회사는 지급방식은 유지되는 것이니 문제 없다는 입장.

이 내용이 싫타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지급방식을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루라고 합니다.

 

급여인상의 경우, 회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문제없다고 하는데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손해를 준다는 방향으로 취업규칙 변경강요를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들이 문제를 삼는다고 하여도, 회사에서 급여 인상률이 매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를 준다고 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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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27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이 인상된 임금액을 4월에 소급해 준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바 이를 삭제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상 소급규정 삭제안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집단적 동의(개별적 동의가 아니라 집단적 동의 입니다.)를 받아야 시행가능하며 이러한 절차 없이 구두상으로 해당 취업규칙상 소급 규정 삭제만 통보하고 이를 소급하지 않으면 1월부터 3월까지 인상분에 대해 임금체불이 됩니다.

    이때 개별 근로자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을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94조를 위반한 행위로 사용자를 상대로 5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114조를 들어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고소나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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