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엄마 2022.10.23 19:16

30인미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노사합의하에 올해까지 주 60시간 근무하는 시급제 회사입니다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노동법에서는 공휴일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무급휴일과 겹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되어있네요

1)위 사항 발생시 저희 회사는 항상 토요일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정근로일로 보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2)주 40시간을 넘어 근무하는 날이므로 무급휴일로 보고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로 보아 소정 근로일이 아닌것으로 해석해

  무급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므로 유급휴일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는지요?

3) 추석 9월 10일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고 쉬었을때 수당 지급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1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60시간 약정 근무시간 중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2)토요일이 근무일라고 하였는데 일반사업장과 같이 월~금을 소정근로일로 하고 고정 연장근로를 약정하여 토요일이 근무일이 된 경우라면 해당일은 소정근로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일은 무급휴무일로 해당일에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9월 10일은 유급휴일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은 소정근로시간 만큼 보전되어야 합니다. 시급제라고 하였는데 시급제라는 의미가 통상근로시간 1시간의 시간급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월 임금액에 토요일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일에 근로제공하지 않았더라도 1일 통상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은 유급휴일수당으로 보전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문의(근속기간 인정 등) 2022.11.04 517
휴일·휴가 중도퇴사자의 연차휴가 보상 문의 1 2022.11.04 279
여성 임신 중 해고통보 및 고용불평등 1 2022.11.04 420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토요일 유급적용 1 2022.11.04 347
임금·퇴직금 통상+포괄 야간 근무 시급 계산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22.11.04 332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포함에 관한 사항 문의 1 2022.11.04 1580
근로시간 1일근무 2일휴무 탄력적근로시간제 운영시 연장근무시간 산정관련... 2022.11.03 668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1 2022.11.03 582
최저임금 야간주방직원입니다. 야간근무를 첨해봐요. 급여가 맞는지 도와주... 1 2022.11.03 938
여성 육휴발령 진정서넣음 회사패널티있을까요 1 2022.11.03 156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미만 공휴일 근무시 급여계산법 1 2022.11.03 4426
근로계약 근로시간 주 7.5시간일 경우 휴게시간 부여 1 2022.11.03 757
임금·퇴직금 퇴사시 미사용 연차와 오프등 궁금한점들이 많습니다 1 2022.11.03 551
기타 타 지역 사업장 파견근무 1 2022.11.03 379
임금·퇴직금 코로나로인한무급처리시 1 2022.11.03 162
임금·퇴직금 입금체불, 지연지급 등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및 청년재직자 ... 2022.11.03 1221
해고·징계 배우자가 동종 업계에 일하는 것으로 제가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 1 2022.11.03 1136
근로시간 감단직 휴게시간 , 업무 불합리 하다고 생각됩니다. 1 2022.11.03 269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22.11.02 521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연차 사용 여부 문의 1 2022.11.02 754
Board Pagination Prev 1 ...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