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유급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항공업에 종사하고 있고 회사로부터 올해 5월에는 유급휴직을 해달라는 유선통화 후 동의 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미 여러차례 유급휴직을 실시해왔던터라 문제가 없었는데 5월부로 부서가 바뀌면서 행정처리담당자가

저의 유급휴직 사실을 인사팀에 통보하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5월 중순쯤 연락을 받았고 그에 따라 저의 개인연차를 17개정도를 소비하고 갑자기 출근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측의 실수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기간이 지나 받을 수 없게되었다며 이미 앞서 서로 동의하에 휴직을 실시했던 부분을

저의 개인연차를 소진시켜 근무를 했던것으로 처리하는게 가능한건가요? 출근해서 보니 이미 저의 연차는 팀장의

전결로 제 동의도 없이 이미 연차가 소진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를 기만하여 강제로 연차를 소진시켰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통화녹음은 따로 없지만 4월 말 통화한 기록있고 출근하기 2~3일전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지라 스케줄표가 있습니다. 

5월초의 근무스케줄표에는 저의 이름이 없었다는 자료와 5월 중순이후로 갑자기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자료는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첫째, 서로의 동의하에 실시했던 유급휴직이었고 사용자측의 실수로 발생한 손해부분을 왜 저의 개인연차를 써서

         저만 피해를 봐야하는건지 그리고 이게 근로기준법상 위법이 되지 않는지입니다.

둘째, 연차휴가 사용이 불법이라면 사용자는 제가 5월중 휴직했던 날들을 무급으로 처리가능한가요?

         회사는 별도의 사유없이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을 시킬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도 없다라고 알고 있어 이런 부분의 해석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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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1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의 지시로 유급으로 휴업했다면 해당 휴업지시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휴업기간 전체에 대해 유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를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소진케 하여 대응하는 것은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이용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지난 5월에 사용자의 지시로 유급휴업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휴업기간 임금 보전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연차휴가를 복원하여 연차휴가는 별도로 귀하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해당 휴업기간을 임의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한 만큼 추후 귀하의 연차휴가 사용 요청시 거부의사를 표시할 것입니다. 이때 사용자를 상대로 연차휴가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소진한 것에 대해 연차휴가 미부여 혐의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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