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조업을 하고 있는 5인미만 소규모 사업체입니다.
2가지 문의를 하려고 합니다.
1. 중대질병 지원금
저희 대표님이 안타갑게도 신장암으로 한쪽을 제거해야되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지원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과거에 타회사에 중대질병지원금이라고 정관에 있는걸 봤는데, 지금도
해당이 되는지지요? 수술비가 많이 들어가서 회사에서 지원할려고 합니다.
2. 퇴직금 계산
법인대표자 퇴직금은 몇배수까지 가능한지요? 중간정산도 되나요?
위 2가지 사항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사업장 대표가 질병을 앓고 있다 하였는데 근로기준법상 이 경우 해당 대표에 대해 지원의 근거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여 사업장 형편에 맞게 지원하시면 됩니다.
2) 마찬가지로 법인대표의 경우 사업장 경영의 업무독립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정관등에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법인 이사회등에서 자유롭게 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