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0일로 위탁사가 변경되어 계약이 종료된다는데요
입사일은 12월2일이고 계약서상 퇴사일은 12월1일인데 11월30일 위탁사가 계약이 종료된다고합니다
11월30일 08:00 근무하여 12월1일 08:00 까지 근무를 하는데 이럴때 퇴직금 발생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1월30일로 위탁사가 변경되어 계약이 종료된다는데요
입사일은 12월2일이고 계약서상 퇴사일은 12월1일인데 11월30일 위탁사가 계약이 종료된다고합니다
11월30일 08:00 근무하여 12월1일 08:00 까지 근무를 하는데 이럴때 퇴직금 발생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허위사실로 인한 억울한 부당해고 1 | 2022.10.30 | 495 | |
근로계약 | 외식업 비밀유지 서약서. 효과 있는 건가요? 1 | 2022.10.30 | 97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 2022.10.30 | 313 | |
산업재해 | 이런경우도 산제 처리 가능할까요? 공공기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 1 | 2022.10.30 | 403 | |
기타 | 퇴사한 회사에 제출한 자격증 요구할 수 있나요? 1 | 2022.10.30 | 116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위반 문의 1 | 2022.10.30 | 334 | |
해고·징계 | 본 건이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1 | 2022.10.29 | 299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22.10.29 | 169 | |
휴일·휴가 | 법정 공휴일 대체 휴일 1 | 2022.10.29 | 707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1 | 2022.10.28 | 777 | |
근로시간 | 월소정근로시간 계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10.28 | 685 | |
기타 | 취업규칙 변경 강요 추가 문의 1 | 2022.10.28 | 717 | |
기타 | 출장여비 관한 문의 1 | 2022.10.28 | 1580 | |
근로시간 | 작업준비를 위한 조기출근은 근무신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1 | 2022.10.28 | 132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1 | 2022.10.27 | 329 | |
임금·퇴직금 |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용직 계약한 근로자(관리자)의 법정수당 지... 1 | 2022.10.27 | 1523 | |
휴일·휴가 |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방법 1 | 2022.10.27 | 1729 | |
근로계약 | 실업급여에 대해서요 1 | 2022.10.27 | 192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격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 1 | 2022.10.27 | 190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22.10.27 | 6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격일 근무자의 경우 시업일을 근로제공일로 봅니다. 다라서 12월 2일에 입사하여 근로제공한 근로자가 11월 30일에 시업한 경우 12월 1일에 종업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1년 미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을 통해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퇴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면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