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18년 1월5일 입사하여
퇴사 날짜를 23년 1월5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5일 1년기준으로 연차가 다시 생길 예정인데
17개가 생길 예정입니다.
그럼 1월 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하게 되면 17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18년 1월5일 입사하여
퇴사 날짜를 23년 1월5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5일 1년기준으로 연차가 다시 생길 예정인데
17개가 생길 예정입니다.
그럼 1월 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하게 되면 17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급여가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1 | 2021.03.15 | 120 | |
임금·퇴직금 | 주말근무 1 | 2021.07.08 | 120 | |
휴일·휴가 | 휴가 계산 문의드립니다. 2 | 2021.12.31 | 1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분쟁 관련 1 | 2022.01.02 | 120 | |
휴일·휴가 | 119안전센터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3.12.06 | 120 | |
근로계약 |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 여쭤봅니다! | 2024.04.30 | 120 | |
근로계약 | 강등을 포함하는 취업규칙 개정안 | 2024.05.03 | 120 | |
여성 | 임신 중 태아 검진 시간 청구시 연차 외 별도의 유급휴가를 지급... | 2024.05.23 | 120 | |
임금·퇴직금 | ●제가 오늘 회사에 답을해야하는데 도와주세요ㅜ 1 | 2020.09.02 | 121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 문의입니다. 1 | 2020.09.07 | 1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9.14 | 121 | |
휴일·휴가 | 연차사용가능 갯수 문의합니다 1 | 2020.07.14 | 1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질문입니다. 2 | 2020.03.30 | 121 | |
휴일·휴가 | 연차휴일 사용 문의 1 | 2020.06.02 | 121 | |
노동조합 | 새로운 법에 의해 위법이 된 단협의 효력여부 2 | 2020.05.16 | 121 | |
근로계약 | 답변글 중 몇가지 이해가 안되 되묻습니다. 3 | 2015.09.12 | 121 | |
기타 | 인원조정 1 | 2017.01.23 | 121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문의 드립니다. 1 | 2017.11.30 | 121 | |
해고·징계 | 급여때문에그만두라고 1 | 2018.02.06 | 12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문의입니다. 1 | 2018.02.08 | 1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8.1.5 입사일 기준으로 2023.1.5에 퇴사할 경우 귀하가 2022.1.5~2023.1.4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하고 2023.1.5에 출근한다면 2022.1.5~2023.1.4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를 미사용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