쿄쿄 2022.10.24 13:23

안녕하세요 ^^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18년 1월5일 입사하여 

퇴사 날짜를 23년 1월5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5일 1년기준으로 연차가 다시 생길 예정인데

17개가 생길 예정입니다. 

그럼 1월 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하게 되면 17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다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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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1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8.1.5 입사일 기준으로 2023.1.5에 퇴사할 경우 귀하가 2022.1.5~2023.1.4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하고 2023.1.5에 출근한다면 2022.1.5~2023.1.4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를 미사용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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