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디베리 2022.10.24 13:40

안녕하세요.

현재 친할머니와 거주중으로 부천에서 강남까지 출퇴근 네이버 길찾기 기준 1시간 20분 정도 걸리며 왕복시 2시간 40~50분 나오네요. 환승하고 버스 기다리시간 포함시 실제 걸리는 시간은 3시간 이 넘지만 지도상에는 3시간이 안되네요.

그리고 이번에 현재 강남 사업장에서 판교사업장으로 발령이나서 발령대기상태입니다. 네이버 길찾기 기준 4시간이 넘게걸리지만 발령대기중이라 발령지가 옮겨지지않은 상태입니다.

  혹시나 발령전 현재 부천 거주집에서 강남까지 네이버 지도상 왕복 2시간 40~50분이지만, 실제 환승대기시간 포함시 3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1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현재 거소하고 있는 거소지에서 기존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실업인정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장에서 귀하의 근무지를 변경하여 현 거소지에서 변경된 근무지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개인시설에서 법인시설로 전환후 근로자의 퇴직금 1 2022.11.07 379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주휴수당,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2.11.07 396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1 2022.11.07 153
휴일·휴가 공무직 중도퇴직자(육아휴직2년차) 연차유급휴가일 계산 1 2022.11.07 850
근로계약 취업 변경으로 인한 질문입니다. 1 2022.11.07 137
산업재해 스트레스 2022.11.07 111
고용보험 질문 원거리 파견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인정 1 2022.11.07 2426
휴일·휴가 서비스업종 휴일문의드립니다. 1 2022.11.07 230
근로계약 인턴 경력 인정되는 근거 1 2022.11.07 58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1 2022.11.07 221
기타 연차수당 및 그 외 수당 계산 방법 2 2022.11.06 814
여성 남녀 임금차별과 승진차별 1 2022.11.06 276
고용보험 야근 자진퇴사 실업급여 1 2022.11.06 2211
직장갑질 원치않는 부서이동과 부당한 처사 1 2022.11.05 242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문의(근속기간 인정 등) 2022.11.04 532
휴일·휴가 중도퇴사자의 연차휴가 보상 문의 1 2022.11.04 279
여성 임신 중 해고통보 및 고용불평등 1 2022.11.04 439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토요일 유급적용 1 2022.11.04 351
임금·퇴직금 통상+포괄 야간 근무 시급 계산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22.11.04 338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포함에 관한 사항 문의 1 2022.11.04 1614
Board Pagination Prev 1 ...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