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앤 2022.10.24 15:03

일반법인회사입니다..

채용하려는 직원은  04.12.1일 생이고, 현재 만 17세입니다.

 
연소근로자(18세미만인자)표준근로계약서, 친권자동의서, 가족관계확인서 받을 예정입니다.
 
만17세라서 현재는 1일 7시간 , 주35시간 근무가능하다고 해서 생일이 지나기전에는
1일 7시간 근무할예정이고..
22. 12.1일부터는 1일 8시간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1일 8시간 근무한다는 본인 동의서를 받은후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1. 동의서는 어떤내용이 들어가있어야하고?? 양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근무시간 변경될때 다시  "연소근로자(18세미만인자)표준근로계약서, 친권자동의서"를 받아야하는것인지?
  아니면 "표준근로계약서"만 작성?   근로시간 변경 동의서만  작성?
  어떤걸 작성해야할까요.??
3. 생일 지나는 22.12.1일부터 만18세로 보면 되는게 맞을까요??
4. 4대보험 건강,산재,고용은 의무가입인데.
연금은 18세 이상부터라고 하는데 생일 지나고 가입하면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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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2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연소자와 관련 친권자 동의서는 https://www.nodong.kr/form_chongmu/44076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대해 친권자가 동의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만 변경하면 될 것 입니다. 

    3. 네 맞습니다.

    4. 만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당연 적용대상이지만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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