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월 부터 약 3주간 기간을 주어 온라인(서울시 평생 학습포털)을 통해 법정의무교육을 듣게 하려 합니다.
만일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직원에 대해 과태료 청구 또는 인사평가상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1월 부터 약 3주간 기간을 주어 온라인(서울시 평생 학습포털)을 통해 법정의무교육을 듣게 하려 합니다.
만일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직원에 대해 과태료 청구 또는 인사평가상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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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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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무급휴가 중 광복절 법정 휴무일에 대하여 1 | 2022.08.05 | 728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22.07.28 | 452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휴가 1 | 2022.07.28 | 724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1 | 2022.07.25 | 427 | |
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 2022.07.22 | 3622 | |
임금·퇴직금 |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2 | 2022.07.06 | 24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 1 | 2022.07.01 | 2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과태료는 행정벌이므로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해 행정관청이 부과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과태로를 근로자에게 부과할 순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합리적인 불이익 부과는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