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2022.10.25 00:24

학원에서 일하는데 주5일 5시간 근무중 

 처음 면접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강사등록이나 프리렌서 등록해주겠다는 구두계약을 받았고 월급으로 100만원을 주겠다고함 최저임금도 안나오지만 강사등록을 해준다고하여 그냥 다니게됨 지금은 바쁘니 나중에 해주기로함

처음 업무는 국과수 선생님으로 들어갔으나 회계업무 학부모 상담 출결관리 포스터제작등 추가되게됨

1월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중간중간 강사등록언제되는지 물어보았으나 안해주다가 8개월이 지나고 9월쯤 강하게 요청드려 10월 중순쯤 해준다고함 그러나 본인이 내야하는 세금이 너무 많아서 그럴빠에는 국과사 선생님을 고용하지 않는편이 본인에게는 낫다며 강사등록을 못해주겠다고 말을 바꿈

사기를 당한느낌인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원하는것

1. 강사등록을 다시 요구할 수 있는지 강사등록이 안된다면 그동안의 경력인정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프리랜서나 알바등록이 가능한것인지?)

2. 못받은 최저인금을 받을수있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2 13: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강사등록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정해진 내용이 아니다보니 저희도 어떤 시스템인지 알지 못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로 일을 하였음에도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고,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제대로 못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을 넣는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연봉인상 가능 여부 1 2023.01.26 1104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연봉인상 가능 여부 1 2023.01.24 961
근로계약 실질적 근로자 1개월 단위 프리랜서 계약 실업급여 1 2023.01.22 1205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시작일부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3.01.12 25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과 다른 구두적인 퇴근시간 합의 및 연장... 1 2023.01.12 1059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2023.01.12 1941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기숙사비 제공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1 2023.01.09 1111
임금·퇴직금 유보금 산정 조항 1 2023.01.06 266
근로시간 격일 출근자 월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3.01.06 633
해고·징계 근로기한 30일 미만인데 출근중 교통사고 1 2023.01.03 70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2023.01.03 1107
근로계약 직장 그만둘때 계약만료로 그만둘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23.01.03 2738
근로계약 영업직의 근로계약서 유보금 산정 조항 1 2023.01.02 32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임금내역상에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적법한건가요? 2022.12.31 742
근로계약 만55세 고령자 무기계약직 관련 2022.12.21 1973
근로계약 실업급여 기준에 충족하는건가요? 2022.12.21 447
고용보험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관련 문의 2022.12.14 78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장소, 휴게시간, 주휴일 문의드립니다. 2022.12.14 150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정가능 여부 2022.12.12 569
근로계약 무단퇴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2022.12.10 888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94 Next
/ 94